(1) 품질 보증기간
제품의 보증기간
- 제품 보증기간이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구입 영수증(통신사 가입확인서 포함)에 의합니다.단, 구입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생산년월에 유통기간 3개월을 감안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합니다.
품목 | 제품 보증기간 | 부품 보유기간 | 내용 연수 |
---|
스마트폰 | 구입 후 1년 | 제품 단종 후 4년 | 4년 |
부품의 보증기간
-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합니다.
-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유상 서비스 기준
유상 서비스 산정 기준
-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말기 이용 증명서 기준)
- 취급 부주의에 의한 제품 파손
- 취급 부주의에 의한 침수 / 부품 부식 (침수 라벨 변색)
- 임의 분해 조작 / 개조
- 비정규 OS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 (제품의 데이터 임의 조작)
- 비정품 액세서리 사용
- 지정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 이용
- 사용자가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설정 변경으로 손상된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이상한 전원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이어폰, 케이블, 외장 메모리 카드 및 각종 부착물 등)
유상 서비스 요금 산정기준
유상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비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수리비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난이도에 따른 기술료를 말합니다.
(3) 분쟁 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소비자 피해 유형 | 보상내용 |
---|
보증 기간 이내 | 비고 |
---|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재료 결함이나 기술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경우 |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환급 | |
제품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 |
수리가능 |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 무상수리 | |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 | |
부품보유 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환급 |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