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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보증기간

제품의 보증기간
  • 제품 보증기간이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구입 영수증(통신사 가입확인서 포함)에 의합니다. 단, 구입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생산년월에 유통기간 3개월을 감안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합니다.
품목제품 보증기간부품 보유기간내용 연수
스마트폰구입 후 1년제품 단종 후 4년4년
부품의 보증기간
  •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합니다.
  •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 유상 서비스 기준

유상 서비스 산정 기준
  •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말기 이용 증명서 기준)
  • 취급 부주의에 의한 제품 파손
  • 취급 부주의에 의한 침수 / 부품 부식 (침수 라벨 변색)
  • 임의 분해 조작 / 개조
  • 비정규 OS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 (제품의 데이터 임의 조작)
  • 비정품 액세서리 사용
  • 지정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서비스 이용
  • 사용자가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설정 변경으로 손상된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이상한 전원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이어폰, 케이블, 외장 메모리 카드 및 각종 부착물 등)
유상 서비스 요금 산정기준

유상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비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

수리비
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 난이도에 따른 기술료를 말합니다.

(3) 분쟁 해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소비자 피해 유형보상내용
보증 기간 이내비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재료 결함이나 기술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경우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제품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환급 
제품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수리가능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무상수리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제품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 
부품보유 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제품 교환 또는 환급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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